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7개 파일 더보기
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