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(신서배수지 건설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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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4-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4-0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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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"신서배수지 건설공사"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수도법」 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밑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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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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