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-2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15 | 문의처 | 033-480-7471 |
| 열람장소 |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역세권개발팀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-2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예정되는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15일 양구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