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중로3-103호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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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-3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0 | 문의처 | 051-440-4654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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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-33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중로3-103호선)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-33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중로3-103호선) 1.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동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04월 1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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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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