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111-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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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1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2 | 문의처 | 0312283414 |
| 열람장소 |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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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-16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(수원111-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수원시 고시 제2012-17호(2012.01.17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, 2016.07.05.조합설립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18-149호(2018.05.23.)로 사업시행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19-79호(2019.03.1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3-589호(2023.12.14.)로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300번지 일원 수원111-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[수원111-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-1호(2024. 3. 28.)] 함에 따라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,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년 04월 12일 수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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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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