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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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94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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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94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신규등록토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☎ 032-440-4614), 강화군청(도시개발과 ☎ 032-930-3197, 해양수산과 ☎ 032-930-384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4년 0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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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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