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·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오기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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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-2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9 | 문의처 | 033-670-2284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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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-27호 양양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 결정(경미한 변경)·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오기정정 고시 1. 양양군 고시 제2020-311호(2020.12.18.)호, 양양군 고시 제2023-186호(2023.9.22.)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「강현농협(하나로마트) 이전 조성 및 병목구간 정비사업」에 대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며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03월 29일 양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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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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