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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에서 시행하는 「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」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·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「하천법」제32조에 따른 인·허가 의제사항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을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