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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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7 | 문의처 | 031-980-2449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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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-101호 김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하성면 하사리 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․지구, 하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4년 04월 17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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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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