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,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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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-48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| ||
| 고시일 | 2024-04-01 | 문의처 | 051-660-1159 |
| 열람장소 |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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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-48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,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-603호(2017.12.18.), 제2019-397호(2019.07.30.), 제2023-7호(2023.01.25.), 제2024-1호(2024.01.05.)로 고시된 「고성~통영 국도건설공사」의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에 대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「도로법」제40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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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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