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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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-24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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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-24호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3호(2008. 5. 9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413호(2010. 1. 4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5호(2011. 2. 7.), 부평구 고시 제2014-23호(2014. 3. 31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2호(2017. 8. 14), 부평구 고시 2017-102호(2017. 12. 20), 부평구 고시 제2018-52호(2018. 6. 29.), 부평구 고시 제2019-11호(2019. 1. 24.), 부평구 고시 제2019-104호(2019. 8. 2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298호(2019. 10. 7.), 부평구 고시 제2021-29호(2021. 3. 23.), 부평구 고시 제2023-166호(2023. 10. 16.)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(경미한)변경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4년 02월 13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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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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