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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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3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3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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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32호 부평한마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-248호(2004. 12. 2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17호(2011.09.05.)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-93호(2019.07.02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8-31번지 일원의 부평 한마음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(☏032-509-692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3년 03월 06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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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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