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1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[해비치 컨트리클럽 조성사업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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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3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1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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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화도읍 차산리 산111-1번지 일원에 해비치컨트리클럽(주)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해비치 컨트리클럽 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공고 제2023-1971호(2023.11.09.)로 공사완료 공고한 사항이나, 금회 체육시설의 코스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이용객의 재미와 흥미를 높이고, 관리운영상의 원활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신청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1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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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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