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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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| ||
| 고시일 | 2024-01-11 | 문의처 | 02-2600-6862 |
| 열람장소 | 강서구청 원도심활성화추진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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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3호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15호(2012.8.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16-105호(2016. 11. 23.), 강서구 고시 제2018-22호(2018. 3. 7.) 및 강서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 7. 25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7-53번지 일대 신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1월 11일 진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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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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