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-13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22 | 문의처 | 041-521-5718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-13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-15번지 일원 ‘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’에 대하여 『건축법』 제71조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23-446호, 2023.10.19.)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정정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24-172호, 2024.3.27.)한 바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4년 04월 22일 천안시청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