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「구로4-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」 정비구역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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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5 | 문의처 | 02-860-2517 |
| 열람장소 | 구로구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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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-53호 「구로4-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」 정비구역 해제 고시 1. 건설부 고시 제936호(1990. 12. 22.)로 지구 지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347호(1992-11. 2.)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된 구로4-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부칙<제14567호, 2017. 2. 8. 개정> 제29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고시 제99호(2009. 10. 23.) 구로4-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고시로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나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“정비구역(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)” 으로 표기되어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장 및 행정신뢰성과 민원혼선을 초래하므로 정비구역 표기를 삭제하고자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25일 구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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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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