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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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3-380호 | ||
| 담당기관 | 파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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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-5120호(2008.09.22.)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8-157호(2018.07.2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0-133호(2020.05.22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2-148호(2022.05.20.) 사업시행계획 변경고시 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, 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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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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