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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당왕동 141-5번지 일원의 당왕지구(6블럭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