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초량동 42-9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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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-38호 | ||
| 담당기관 | 동구 | ||
| 고시일 | 2024-04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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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-63(2015.02.25.)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2-9번지 일원(초량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)에 대하여 ?건축법? 제60조, 같은 법 시행 령 제82조, ?부산광역시 건축조례?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결정하고, ?토지이용규 제 기본법?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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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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