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84-7번지 일원의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
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
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
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
(☏ 051-888-4234) 및 부산진구 건축과(☏ 051-605-858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
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