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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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-4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8 | 문의처 | 033-480-7501 |
| 열람장소 | 양구군청 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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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-4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
2024년 04월 18일 양구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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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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