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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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1 | 문의처 | 041-521-6780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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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-117호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4-182호(2014.08.0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되고, 천안시 고시 제2017-322호(2017.12.01.), 천안시 고시 제2019-17호(2019.01.21.), 천안시 고시 제2021-150호(2021.04.2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4년 04월 11일 천안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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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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