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문화시설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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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-4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전주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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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-4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문화시설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8-37(2008. 6. 2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문화시설11호)에 대하여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29일 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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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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