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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제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주차장,광장) 결정(변경)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