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가스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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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1-34호 | ||
| 담당기관 | - | ||
| 고시일 | 2021-03-03 | 문의처 | 064-760-2987 |
| 열람장소 | 서귀포시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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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1-34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가스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2021년 03월 03일 서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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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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