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방배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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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17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13 | 문의처 | 02-2155-7360 |
| 열람장소 |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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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-178호 방배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8호(2010.12.23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-132호(2015.11.12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38호(2016.04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97호(2019.12.05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22호(2020.02.13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-169호(2020.08.06.)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37호(2021.03.0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(경미한 변경)된 방배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(전성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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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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