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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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8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02-2155-7340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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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88호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93(2012.7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-83(2017.07.20.)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09(2021.06.17.) 호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-102호(2022.05.06.)호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제7주택재 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 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28일 서초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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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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