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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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5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02-2133-7141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, 영등포구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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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58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16호(2015.7.30.)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영등포구고시 제 2019-185(2019.12.5.)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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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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