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주 도시관리계획(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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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-70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전주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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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-70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1번지 일원의 전주 도시관리계획(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폐지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30일 전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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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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