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촌1 외 1개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3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재난안전과 | ||
| 고시일 | 2023-07-03 | 문의처 | 063-350-2491 |
| 열람장소 |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3-53호 원촌1 외 1개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고시 고시문 참조2023년 07월 03일 장수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