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및 가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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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7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04 | 문의처 | 02-2133-7146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, 송파구 주택사업과 및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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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78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및 가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98호(1979.11.12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6호(1980.9.2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6호(2007.2.8.)로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결정된 가락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1.18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 부칙 제9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아파트지구) 및 가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04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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