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경관녹지 469)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[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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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15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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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제안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72호(2022.12.1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나 정정사항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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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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