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소로화도2-22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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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13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3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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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제1항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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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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