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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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3-8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0-27 | 문의처 | 03355071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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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시 제2023-85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3년 10월 27일 2023년 10월 27일 태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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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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