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문화공원436호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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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17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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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 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99-5번지 일원 노후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구역 내 범죄발생 우려에 따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퇴계원 전통 문화예술인 산대놀이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 입안 제안한 「도시관리계획(시설:문화공원436호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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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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