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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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0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02-3153-9323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, 마포구 주택상생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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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01호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,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」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3.10.1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국토계획법 제30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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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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