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방화2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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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21 | 문의처 | 02-2600-6747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, 강서구 도시재생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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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142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방화2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18호(2007.07.25.), 제2007-385호(2007.10.25.), 제2010-105호(2010.03.25.), 제2012-192호(2012.07.26.), 제2012-252호(2012.09.20.), 제2014-132호(2014.04.03.), 제2016-194호(2016.07.07.), 제2017-305호(2017.08.17.), 제2017-355호(2017.10.10.), 제2018-119호(2018.04.19.), 제2018-136호(2018.05.03.), 제2020-145호(2020.04.16.), 제2021-61호(2021.02.04.), 제2021-392호(2021.07.22.), 제2022-78호(2022.02.24.), 제2022-364호(2022.08.25.), 제2022-514호(2022.12.22.), 제2023-431호(2023.10.05.), 제2023-578호(2023.12.28.), 제2024-55호(2024.01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 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,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 고, 같은 법 제5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. 2.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 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3월 21일 강서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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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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