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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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1-18 | 문의처 | 02-2133-8411 |
| 열람장소 | 시설계획과,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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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7호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-420호(1984.7.24.)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 최초 결정 되고, 강남구고시 제2008-80호(2008.12.18.)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과 건설부고시 제1971-198호 (1971.4.7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 (2016.8.25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로1-28호) 및 건설부고시 제1971-198호 (1971.4.7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-65호 (1990.3.1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대로3-108호)에 대하여, 2023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’23.12.20., 원안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, 도로) 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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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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