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시 도시계획과(031-760-2959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“다음과 같음” 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: “게재생략” -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