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변경)및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이동4,중로3-이동6)실시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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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01 | 문의처 | 000-0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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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-157호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변경)및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이동4,중로3-이동6)실시계획인가고시 1.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8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이동4, 중로3-이동6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031-538-2390), 도로과(031-538-3375)에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024년 04월 01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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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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