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봉천 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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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-4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8 | 문의처 | 02-879-6306 |
| 열람장소 | 관악구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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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-44호 봉천 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22호(2014.06.1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61호(2022.6.16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-5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18일 관악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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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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