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새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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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29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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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-69호(2005. 3. 3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-259호(2005. 11. 21.), 제2007-163호(2007. 8. 30.), 2007-175호(2007. 9. 20.), 2016-17호(2016. 2. 11.), 2017-188호(2017. 11. 10.), 2019-175호(2019. 8. 20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,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67-35번지 일원의 「새길지구 재건축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도시,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및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,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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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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