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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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-140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24-04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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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07-505호(2007. 12. 13.)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삼정동, 부원동 일원의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 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공람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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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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