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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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5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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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-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-90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의2,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4. 5. 9. 울산광역시 울주군수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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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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