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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「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」 정비구역 해제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「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」 정비구역 해제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4-2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
고시일 2024-03-28 문의처 02-2286-6562
열람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4-28호

「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」 정비구역 해제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42(2007.10.4.)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 지정되고 성동구고시2007-104(2007.12.27.)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 결정되어 공사완료된 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부칙<제14567호, 2017. 2. 8. 개정>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동구 고시 제2010-3호(2010. 1. 21.) 금호 1-7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고시로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나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“정비구역”으로 표기되어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장 및 행정신뢰성과 민원혼선을 초래하므로 정비구역 표기를 삭제하고자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03월 28일

성동구청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286-65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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