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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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-5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4-04-17 | 문의처 | 02-330-1640 |
| 열람장소 |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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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-55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비촉진계획(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)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-7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4년 0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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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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