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작성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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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-31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| ||
| 고시일 | 2024-03-11 | 문의처 | 053-666-2973 |
| 열람장소 |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, 공원녹지과, 녹색환경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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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-3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작성 고시 사월·만촌1·고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[가축사육제한구역, 보전(공익용)산지, 준보전산지, 도시계획시설(도로)]이 새로이 조사·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기에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녹색환경과, 도시디자인과,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03월 11일 수성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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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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