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충청남도 고시 제2023-468호(2023.10.20.) 및 청양군 고시 제2024-1호(2024.1.2.)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입니다. 2.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-1번지 일원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www.eum.go.kr/)을 통해 열람이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(041-940-235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·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