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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고시 제2007-112(2007.9.20)호로 지정되고, 전라남도 공고 제2016-516(2016.6.2.)호로 준공인가 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,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