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17번지 일원에 사회적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(용도지구·용도구역·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(041-940-235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